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건축물의 신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야할 경우 직통계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직통계단의 개소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부의 거리로 인해서 직통계단의 개소가 추가되거나 적어지기도 합니다. 직통계단이란 무엇이며, 직통계단 2개소 설치가 언제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직통계단이란?

직통계단이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계단이지만 정확하게는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피난층이라고 하면 옥상이 될수도있고, 건축물에 피난층이라고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건축물은 해당용도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직통계단의 설치 개소가 정해집니다.

특히 용도 변경의 경우 이 직통계단의 개수로 인해서 용도변경이 불가할수도있으니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축법 49조 1항

직통계단 설치 요건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 보행거리 30m 이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보행거리 5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 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의 경우 ▶ 보행자거리 75m 이하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직통계단 2개소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세부 용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용도변경을 할때 주로 걸리는 문제이며, 바꾸고자 하는 용도로 변경이 불가할때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업종💡

대상용도면적기준해당층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일반음식점X)300이상 ㎡층수 무관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제외)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4. 장례식장200 이상 ㎡층수 무관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300 이상 ㎡3층 이상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 있는 경우로 한정)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여객용 시설)
6.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
7.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8.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10. 숙박시설
200 이상 ㎡3층 이상
1.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300 이상 ㎡층수 무관
위의 해당되지 않는 모든 용도(📌일반음식점도 해당)400 이상 ㎡3층 이상
지하층200 이상 ㎡층수 무관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단란주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공연장
3.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4. 숙박시설 중 여관, 여인숙
5.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
50 이상 ㎡지하층

✔ 건축법 시행령 34조 2항

직통계단 2개소 설치 관련 Q&A

💡 해당 용도별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각 층의 바닥면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도로 실제로 쓰고 있는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여기서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 면적이면 이런 면적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 직통계단의 설치 조건이 있나요?

무조건 계단이 있다고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계단의 설치기준) 준하여 설치되어있어야지만,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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