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신청방법 3가지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해야 건축물 역시 정확하게 설계될 수 있으며, 주변 대지와의 관계도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측량 이란?

지적측량이란 지적상의 나의 땅이 정확하게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보통 공사 전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과 담장 등으로 인해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때에 따라 옆집 건물이 우리땅으로 걸쳐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또한 대지와 건물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남은 땅의 활용도를 높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지적측량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지적 측량은 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적 측량바로센터 홈페이지 🔻🔻

지적측량 바로센터 가기

지적측량의 경우 모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적측량 바로센터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측량을 진행할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적측량의 종류

지적측량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적 측량 종목 자세히 보기🔻🔻

지적측량 종목안내

경계복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경계복원측량이미지
출처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지적현황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실시합니다. 건축물의 위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경계복원측량부터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적현황측량이미지
출처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보통 도로로 토지를 내어주거나 큰 토지를 나누어서 팔거나 할때 필요합니다. 또는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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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등록전환측량이미지
출처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지적측량 신청방법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합니다. 지적측량신청을 의뢰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는 방법 : 시군구청 민원실▶지적측량 접수 창구
  •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 바로처리 콜센터 ( 1588-7704)

여기서는 직접방문하는 방법과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을 제외한 인터넷 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바로센터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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